💡공시가격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과세표준 300,000,000원
💡재산세 외 도시지역분(14%) + 지방교육세(20%) 포함.부가세 합계 193,800원
💡재산세 20만원 초과 시 7월·9월 분할 납부됩니다.회당 약 381,900원
지방세법 제111조 기준 · 2026-03-25 갱신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2025년 귀속 기준 · 주택 기준. 재산세 20만원 초과 시 7월·9월 분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