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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취득세, 얼마나 내야 할까?

2026-03-25 · 내돈 가이드

1. 취득세란?

부동산을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매매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세 가지를 합쳐 납부합니다.

핵심:취득세는 “보유”가 아닌 “취득” 시점에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주택 수, 지역, 면적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2. 세율 구조 이해하기

구분실효세율
1주택, 6억 이하1.1%
1주택, 6~9억1.1~3.3%
1주택, 9억 초과3.3%
조정지역 2주택9.0%
3주택 이상 / 법인13.4%

85㎡ 이하 기준.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 추가.

3. 6억~9억 구간의 비밀

1주택자가 6억~9억 사이 주택을 살 때, 세율이 1%에서 3%로 “선형 증가”합니다. 이것을 사선형 세율이라고 하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 = (취득가액 ÷ 3억 × 2) - 3
예시: 7억 5천만 원 주택 → 세율 = (7.5억 ÷ 3억 × 2) - 3 = 2%. 6억 1천만 원만 넘어도 세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므로, 실거래가 신고 시 정확한 금액이 중요합니다.

4. 생애최초 감면 혜택

  • -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 이력 없는 무주택자
  • -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 - 소득 조건 없음 (2023년부터 폐지)
  • - 감면 한도: 취득세 중 최대 200만원
  • - 3년 이상 실거주 필수 (위반 시 추징)
주의: 감면받으면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 감면 시 농특세 40만원 추가, 실질 감면은 160만원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2주택이면 중과되나요?

기존 1주택 보유 중 신규 취득 시,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2025년 10월 기준 서울 전체 25개 구, 경기 12개 시·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변경되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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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세무적 조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