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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주택자도 알아야 할 것들

2026-03-25 · 내돈 가이드

1.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판 가격 - 산 가격 - 필요경비 - 공제 = 양도소득”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핵심:양도소득세는 “이익”에만 부과됩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손해를 봤다면 양도세는 0원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장 많은 사람이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양도세 0원입니다.

  • - 1세대 1주택: 세대 전체가 1주택만 보유
  • - 2년 이상 보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 - 양도가액 12억 이하: 12억 초과는 초과분만 과세 (고가주택)
조정대상지역 주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됩니다 (2017.8.3 이후 취득분).

3.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더 많이 공제받습니다.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구분1주택 (보유+거주)다주택/비주택
3년24%6%
5년40%10%
10년80%20%

1주택: 보유 연 4% + 거주 연 4% = 연 8%, 최대 80%

4. 고가주택 과세 (12억 초과)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비례 과세합니다.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예시: 15억에 산 집을 20억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5억 중 (20억 - 12억) / 20억 = 40%인 2억만 과세 대상입니다.

5. 흔한 실수 5가지

  • - 세대 분리 착각: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음
  • - 일시적 2주택 기한 초과: 종전 주택 처분 기한(보통 3년)을 넘기면 중과
  • - 거주 요건 누락: 조정지역 주택은 2년 거주 안 하면 비과세 불가
  • - 필요경비 미반영: 취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
  • - 신고 기한 놓침: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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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세무적 조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