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미리 준비하면 달라지는 것들
2026-03-25 · 내돈 가이드
1. 상속세 기본 구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총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 과세가액
- 상속공제 (일괄5억 + 배우자 + 금융재산)
= 과세표준
× 세율 (10~50%)
- 신고세액공제 (3%)
= 납부할 상속세
2. 공제 체계 이해하기
- - 기초공제: 2억원 (모든 상속에 기본)
- - 인적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추가
- - 일괄공제: 5억원 (기초+인적 합계와 비교하여 큰 것 선택)
- -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3.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최대 30억까지 공제됩니다.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각 1)이 한도입니다.
| 상황 | 배우자 공제 |
|---|---|
| 상속 안 받은 경우 | 최소 5억 |
| 법정상속분만큼 받은 경우 | 해당 금액 (최대 30억) |
| 배우자+자녀2 / 재산 15억 | 약 6.4억 |
4. 상속 vs 증여, 뭐가 유리?
- - 상속 유리: 공제가 훨씬 큼 (일괄5억+배우자). 재산 10억 이하면 상속세 0원 가능
- - 증여 유리: 미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 (부동산, 주식)은 미리 증여
- - 혼합 전략: 증여 한도만큼 미리 이전 + 나머지는 상속 대기
5. 미리 준비하면 달라지는 것들
- - 배우자 분할 상속: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만큼 상속하면 공제 극대화
- - 금융재산 분산: 순금융재산 비중을 높이면 금융재산공제 활용
- - 신고기한 준수: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시 3% 공제
- - 채무 정리: 채무·장례비는 과세가액에서 차감 (적법한 채무)
- - 사전 증여 활용: 10년 주기로 공제 한도 내 증여하여 상속재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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