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6-03-25 · 내돈 가이드
1. 누가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정당한 사유 등)
- -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2. 얼마나 받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1일 구직급여액으로 받습니다. 단,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한: 1일 66,000원 (월 약 198만 원)
하한: 1일 최저임금 80% = 약 63,104원 (2025년)
3. 얼마나 오래 받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4. 신청 절차
- 1단계: 고용24(work24.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2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등록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3단계: 수급자격 인정 후, 1~4주 단위로 실업인정 (구직활동 증명)
- 4단계: 실업인정 후 약 2주 내 계좌로 입금
5. 주의사항과 팁
- - 대기기간: 최초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으로 급여 미지급
- - 부정수급 주의: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구직활동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
-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잔여 급여의 1/2 일시 지급
- - 건강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건강보험료 납부 필요 (임의계속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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