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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과 월급, 주휴수당까지 제대로 알기

2026-03-25 · 내돈 가이드

1. 시급→월급 환산법

월급 =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시급 10,030원 × 209시간 = 월 2,096,270원

4.345주? 1년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 월마다 일수가 다르므로 연간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2. 주휴수당 이해하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 1일이 부여됩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 5일, 8시간 근무 시: 8시간 × 시급 = 1일분

주 3일, 5시간 근무 시: 5시간 × 시급 = 1일분

알바도 해당: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필수 지급 대상입니다. 주 14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수당

  • -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 시 시급의 150%
  • - 야간근로: 밤 10시~오전 6시 근무 시 시급의 150%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시급의 150%, 초과 시 200%
  • - 중복 가산: 야간 + 연장이 겹치면 200%까지 가능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적용 기준

  • - 국민연금: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 건강보험: 월 60시간 이상
  • - 고용보험: 월 60시간 이상 (일부 초단시간 제외)
  • - 산재보험: 1인 이상 사업장 전원 가입 (시간 무관)
주 15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 미가입 가능하지만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단, 산재보험은 무조건 적용됩니다.

5. 2025년 최저임금

  • - 시급: 10,030원
  • - 일급 (8시간): 80,240원
  • - 월급 (209시간): 2,096,270원
  • - 연봉 환산: 약 25,155,240원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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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세무적 조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