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2026-03-24 · 내돈 가이드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사용자(회사)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계약 만료든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도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쉽게 말하면, 근속 1년마다 약 1개월분 월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5년 근무하면 약 5개월치, 10년이면 약 10개월치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기본급만이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3.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공식
상여금 가산 = 연간 상여금 총액 ÷ 12 × 3
연차수당 가산 = 연차수당 ÷ 12 × 3
3개월 총 임금 = (기본급+수당)×3 + 상여금 가산 + 연차수당 가산
4. 퇴직금에도 세금이?
네,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분연승법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적습니다.
연분연승법은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세금을 계산한 뒤 다시 곱하는 방식입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합니다.
| 퇴직금 | 근속 5년 | 근속 10년 | 근속 20년 |
|---|---|---|---|
| 5,000만원 | 약 80만 | 약 17만 | 0원 |
| 1억원 | 약 520만 | 약 426만 | 약 97만 |
| 2억원 | 약 1,900만 | 약 1,550만 | 약 740만 |
5.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네. 수습 기간도 정식 근로 기간이므로 입사일부터 계산됩니다.
Q.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Q. 중간정산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새로 계산됩니다. 중간정산 시점에서 근속연수가 리셋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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