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내 집도 해당될까?
2026-03-25 · 내돈 가이드
1.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현황을 판단하고, 12월에 고지·납부합니다.
2. 누가 내야 하나?
-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과세
- - 일반(다주택 등): 인별 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과세
3. 얼마나 내나?
공시가격 합산 - 공제(12억 or 9억)
→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 (×) 세율 (0.5~2.7%, 7구간)
→ (-) 재산세 공제
→ (-) 1주택 세액공제 (해당 시)
= 결정세액
→ (+) 농어촌특별세 (결정세액 × 20%)
= 최종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 이하 | 0.5% |
| 3~6억 | 0.7% |
| 6~12억 | 1.0% |
| 12~25억 | 1.3% |
| 25~50억 | 1.5% |
| 50~94억 | 2.0% |
| 94억 초과 | 2.7% |
4. 1주택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
- - 60세 이상: 20%
- - 65세 이상: 30%
- -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공제
- - 5년 이상: 20%
- - 10년 이상: 40%
- - 15년 이상: 50%
5. 절세 포인트
- - 6월 1일 기준: 매도 예정이라면 5월 31일까지 잔금일을 맞추면 종부세 회피 가능
- - 부부 공동명의: 인별 9억 공제이므로 부부 합산 18억까지 비과세 (단, 1주택 세액공제 불가)
- - 공시가격 이의신청: 공시가격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4~5월 이의신청 가능
- - 임대등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록 시 합산 배제 가능 (조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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