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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내 차는 얼마일까?

2026-03-25 · 내돈 가이드

1.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나눠 납부하며, 자동차세 본세에 지방교육세(30%)가 추가됩니다.

2. 배기량별 세율 (비영업용)

배기량cc당 세액예시 (연세액)
1,000cc 이하80원998cc → 79,840원
1,600cc 이하140원1,598cc → 223,720원
1,600cc 초과200원1,998cc → 399,600원
주의: 세율은 구간 내 전체 배기량에 동일 적용됩니다 (누진이 아님). 1,601cc면 전체 배기량에 200원이 적용되어 1,600cc보다 세금이 급증합니다.

3. 차령 경감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12년차~).

차령경감률
1~2년0%
3년5%
5년15%
10년40%
12년+50% (최대)

4. 연납 할인

1월에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하면 약 4.58% 할인됩니다. 3·6·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납부 시기할인율
1월4.58%
3월3.76%
6월2.51%
9월1.25%
팁: 위택스(wetax.go.kr)에서 1월 16~31일 사이에 연납 신청하면 됩니다. 한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5. 전기차 자동차세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정액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기준). 지방교육세 30%를 합하면 연 13만원. 내연기관차 대비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수소차도 동일하게 10만원. 전기차는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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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세무적 조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